경남 민노총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과 대상 확대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공식적 물가 인상률이 3.5%로, 고물가·고금리 등 서민들의 가계 부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기 전에 최소한의 경제 운용을 위한 실질적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국비 지원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우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종사자라면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적용의 예외지대이고, 사업 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며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구조도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1명, 경남도 3명, 출자출연기관장·노동자단체 추천 2명, 사용자단체 추천 1명, 전문가·주민 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사용자단체는 사용자에 해당되고 도의원 역시 사용자에 가까워 사실상 사용자가 과반을 넘는다"며 "노동자 추천 몫을 늘리고 전문가·주민 대표의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임금 심의 기능이 형식적으로, 도에서 수립한 모형을 놓고 선택·결정하는 방식"이라며 "기본적인 적용 대상, 인상률과 함께 시행 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 개선점 등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하고, 당사자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는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위원회는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 1021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30만 3389원을 받는다. 올해는 그동안 제외됐던 '국비지원 노동자'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경남도를 제외한 18개 시군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년 생활임금이 확정된 광역 시도 중 광주시가 올해보다 6.95% 인상한 1만 2760원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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