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유원지에서 소고기 파티 하려 정부 지침까지 위반한 고위검사들의 권한 남용,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며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며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원 등으로 두 차례 나눠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후배 검사들을 불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파티 '친윤' 검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업무추진비 세무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명백한 업무추진비 지침 위반임에도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스스로 검사들 업무와 관련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한 장관이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졌다.
대책위는 "권익위에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업무와 상관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1천만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떨어진 장소로, 법무부 예산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 하기 어렵다"며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추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