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 한꺼번에 철퇴…'12년간 가격담합 드러나'

연합뉴스

12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한 국내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6곳 전부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빙과사에 납품하는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동광화학 등 6개 드라이아이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5개 사가 100%를 점유하고 있던 드라이아이스 시장에 2005년 어프로티움(당시 덕양화학)이 새로 진입하며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이들  6개 사는 2007년 5월 모임을 갖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 도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경쟁이 심해질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합의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6개 사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하고 실행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6개 사가 드라이아이스 시장을 100% 점유하면서 12년 동안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고 이로 인해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되었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빚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내 드라이아이스 6개 모든 사업자의 이 같은 가격 담합 참여로 인해 시장의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냉동·신선식품의 배송과정에 자주 쓰이며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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