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 2주 지났지만 진통은 여전

개인 투자자 허들 낮추면서 '빚투' 조장 우려
상환기간 재연장 열어놔 자금여력 있는 기관·외국인 유리
"시장 불확실성 키우고 국내 증시 대외 신뢰도 훼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지 약 2주 가까이 지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된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조건을 일원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과 기관간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같은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설 경우 현재는 현금 담보 비율이 120%였는데, 기관·외국인과 같은 '105% 이상'으로 인하한다는 게 골자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 역시 기관·외국인 모두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로 제한하되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결국 공매도 조건을 일원화해 기관·외국인의 '하락 베팅'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공매도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공매도 조건 일원화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120%)을 기관·외국인의 조건(105%)에 맞춰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도 90일로 일원화되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여력을 확보한 기관·외국인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한이 없는 현재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무기한 상환 연장이 가능하기에 자금 여력이 있는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 최종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개인 투자자만 손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담보비율이 기관·외국인 수준까지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져,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처럼 개인 투자자의 추격 공매도 거래도 사실상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 순기능을 강조했던 금융당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표심 공략에 보폭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금융당국의 횡보에 일관성이 있어야 했다"며 "당장 공매도 금지에 환호하는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공매도 금지)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자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내 증시의 대외 신뢰도 훼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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