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4명 구속…2명은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자본시장법 위반 3명 구속…도피 도와준 3명 중 1명 구속·2명 기각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들의 도주를 도와준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인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식을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서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의 다툼 여지가 있고,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와 김씨 등 3명은 법무법인 직원 2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 지명수배자들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천원에서 지난 8월 5만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19일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