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합병 때 제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무죄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