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
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
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MB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던 터라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은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 중 원고와 국가 사이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만 소멸시효를 항변했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씨, 영화감독 박찬욱씨,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신학철 작가 등 문화예술인 36명은 2017년 11월 정부 등을 상대로 원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도 2018년 1월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신상정보와 주요 행적을 수집한 '블랙리스트'를 직접 만들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본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것을 비롯해 김미화씨, 문성근씨, 김여진씨 등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을 상대로 영화 및 프로그램 투자를 무산시키거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소시효(7년)가 끝나 원 전 원장의 혐의사실에 넣진 못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원 기자

MB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없어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판결로 MB 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관해 유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 관계가 수사 당국에 이어 법원에서 거듭 인정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8월 27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만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에는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해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건에 대규모 예산 지원"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세력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균형화 추진 전략 △주요 대책(안) △추진 체계 및 재원계획 △향후 일정 등으로 구성된 7쪽 분량의 이 문건은 블랙리스트 작업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다만 원고들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주도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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