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면 민원 없다"…초등학교 교사 갑질 교장 수사 의뢰


경상남도교육청은 감사 중인 양산 한 초등학교 교장의 신규 교사 갑질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과 모욕죄 등 관련법을 염두에 두고 부서를 배당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교장은 지난 9월 임용 발령 전후로 신규 교사 B씨에게 '빚이라도 내어 옷을 사고 요일별로 옷을 정해 입고 다녀라', '예쁘면 민원이 없다', 학생들에게 '교장과 교사 중 누가 더 예쁜지 말해봐'라는 식으로 외모 평가와 경력 비교 등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받다 지난 14일 직위해제 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양산 한 초교에 대한 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없애기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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