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참가자 임금 7억원 삭감"

22일 2차 파업 예고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노조 "정년퇴직자 276명 결원 충원부터 하라" 맞대응

서울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서교공 노조)이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는 파업 참가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노사 간의 대치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교공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의 1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2일 2차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노조는 올해 정년퇴직자 276명으로 발생할 결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276명이 기술과 역무, 승무, 차량 등의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데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 지하철 안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공사가 지난 8일 교섭 결렬 이후 노 측이 최종 제시한 의견에 대해 의미있는 입장 변화도 진지한 대화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2차 파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공사는 '파업대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2차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필수유지업무와 대체인력으로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는 열차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퇴근 시간대에도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떨어져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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