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교도관 머리 때린 40대 노역장 입소자 '실형'

연합뉴스

노역장 유치 입소 절차를 안내하는 교도관의 머리를 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35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로 인한 입소에 앞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안내하던 교도관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어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도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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