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대 출몰이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빈대 퇴치와 관련한 방제 책임과 업무를 학교와 보건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빈대 점검을 위한 업무지시 공문을 최근 학교에 발송해 현장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양산하고 그 책임을 무한정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들먹이며 보건교사 1인에게 방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님에도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상은 '학교 기숙사'라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면 될 것을 모든 학교에 빈대 점검표를 내려보내 불필요한 업무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 노동조합연맹이 해당 업무를 보건교사 업무로 규정했다며, 이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하는 보건교사들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내에서도 처음 충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빈대가 발견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날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충주시 주덕읍의 한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빈대 물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주시보건소와 방역업체가 확인에 나선 결과 현장에서 빈대 서식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