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 부곡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해 강원특별도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귀감을 주고 있다.
1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쯤 부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 A(60대)씨가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갑자기 쓰러졌다. 그 순간 A씨를 가장 먼저 발견한 김대현 요원은 즉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신속히 응급처치에 나서 A씨의 호흡을 되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아무런 후유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적기에 시행해 호흡이 돌아온 상황으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을 겪을 뻔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 요원은 최근 강원도지사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나 호흡정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김대현 요원은 "쓰러진 주민을 보자마자 사회복무요원 교육 때 받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어르신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니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