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한번에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명시된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업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2016년 법이 시행된 후 계속 3만원으로 유지됐는데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 권익위가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본격 검토하기 위해 외식업계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이미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지난 8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고 식사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자들의 매출 신장은 물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올라가면 외식 물가도 함께 올라가며 물가 상승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