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에 대법원 "엄중한 주의 촉구"

사자명예훼손 정진석에 징역형 선고한 현직 판사
과거 '정치성향 SNS 게시물' 올려 논란 빚어
대법원 "심의 통해 엄중한 주의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현직 판사가 과거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16일 "박병곤 판사가 법관에 임용된 이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박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임용 후 SNS 이용과 관련해선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온라인 등에서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올린 일부 게시물이 퍼지면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박 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박 판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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