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마라톤 도중 차를 탔다고? 1년 자격 정지 징계

조아시아 자크르제우스키. 트위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차를 타고 이동한 선수가 징계를 받았다.

영국 BBC는 16일(한국시간) "울트라 마라톤 러너 조아시아 자크르제우스키(영국)가 레이스 도중 차를 타고 이동해 영국육상연맹으로부터 12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울트라 마라톤은 마라톤 거리인 42.195km 이상을 달리는 종목이다.

자크르제우스키는 지난 4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리버풀까지 50마일(약 80.5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에 출전해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추적 시스템을 통해 1마일(약 1.6km)을 1분40초 만에 달린 기록이 발견됐다. 100m를 6초25에 달린 셈. 이후 자크르제우스키는 2.5마일(약 4km) 가량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크르제우스키는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다. 하지만 비경쟁 부문에 출전했다. 경쟁 부문이 아니니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육상연맹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3위를 기록하며 트로피를 받았다. 이후 트로피도 돌려주지 않았다.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이 겪는 브레인 포그를 감안하더라도 자크르제우스키는 트로피 반납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자크르제우스키는 울트라 마라톤의 스타다. 지난 2월 대만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에서는 48시간 레이스에서 255마일(약 411.5km)을 달려 세계 기록을 썼다. 스코틀랜드 24시간 레이스 기록, 100마일 기록 등 다양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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