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수립 용역을 엉터리로 진행하면서 하천 정비가 시급한 일부 하천이 뒷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라남도와 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14일간 1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전라남도의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과 준공처리된 용역성과물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남도는 용역성과물 작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용역감독관은 단순한 비교·검토도 하지 않고 설계서와 과업지시서 등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됐다는 내용의 용역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곡성군 뇌죽천의 경우 당초 투자우선순위가 11위였으나 재산정한 결과 128위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투자우선순위 재산정 현황'과 같이 사업대상지 총 142개 하천 중 담양군 영산강 등 3개 하천을 제외한 139개 하천의 투자우선순위가 변동(97.8%)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용역성과물이 부실하게 작성되면서 하천정비가 시급한 하천이 중기 투자계획에서 후 순위로 밀리거나 누락되는 등 하천 범람 등의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중기 투자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전라남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감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부가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과 기존 홍수량 대비 현재 홍수량 비교 현황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실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