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자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과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 범위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납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다.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080)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