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파트 용도로만 한정된다. 이에따라 아파트 용도가 아닌 상업용 토지거래는 물론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다음날인 16일 공고하고,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6일부터는 아파트 용도가 아니라면 대상 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용도별로 허가대상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별 구분 여부를 검토했으나,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이는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