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모텔 사장은 기각

김씨 '도주우려' 영장 발부
'살인 교사 혐의' 모텔 사장은 기각
"공범 진술 신빙성 부족"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와 40대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도주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조씨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살인교사 범행 관련 공범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라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그 진술에 의한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현재까지 대부분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수사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조씨에 대해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파란 패딩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게 맞나" "언제부터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흰색 롱패딩 차림으로 출석한 조씨 역시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나"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했나" "증거인멸은 왜 했나" 등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인 조씨는 김씨의 도주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와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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