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김포시 등 인접 지역을 합치는 '메가시티' 조성에서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자치시'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편입으로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 아래에선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10~30%p 낮게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오 시장과 만남 이후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5~6년 정도 두는 것도 담으면 좋겠다는 게 회의 내용이었다"며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