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2억 패소 로봇랜드 구상권 도마…홍준표 대구시장 소환 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장병국 도의원 '로봇랜드 구상권' 대응 질타
경남도 831억 부담 "도민 세금으로 헛돈 나가, 왜 구상권 청구 못하나"
당시 홍준표 전 지사·윤한홍 전 행정부지사 거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병국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데 왜 청구를 못 하냐. 대구시장이든, 당시 행정부지사든 해야 할 거 아니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로 경남도가 물어 준 831억 원의 책임 소재의 화살이 당시 도지사와 행정부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한홍 국회의원으로 향했다.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하면서 무려 1662억 원을 물어줬다. 도가 부담한 금액은 831억 원이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민간사업비를 준공 시점부터 운영 기간 1년까지 1천억 원으로 명시했다.

실제 투입 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이 1천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이 1천억 원(부가세 제외) 전액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인정하는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도의원은 지난 13~14일 이어진 경남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사소송 손해에 대해 당시 도정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장 의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상권 청구는 계획하고 있나"라고 물으며 "사업한다고 돈 쓴 게 아니라 소송에 져서 도민 세금으로 헛돈이 나간 것인데 지금껏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에 구상권 청구는 준비도 안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요점은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넣은 해지시지급금 조항이다. 그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데 왜 청구를 못 하나. 대구시장(홍준표 전 도지사)이든, 당시 행정부지사(윤한홍 국회의원)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

특히,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 마산로봇랜드 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피해의 본질은 81.5%의 해지시지급금 조항으로, 사업자가 1천억 원을 투자했고, 그럼 원금은 815억 원인데, 불어난 이자에 법정 비용까지 1662억 원을 지불했다"며 "엄청난 손실을 봤으니 원인을 찾아 확보하려는 관점에서 감사를 해야 했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민 처지에서 한심한 도정이고, 한심한 도의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누가 되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로봇랜드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경남도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누구 잘못인지 특정돼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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