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자원회수시설 입지 사전 누설 의혹…검찰 진정

민간업체, 입지 결정 열흘 전 특정부지 제안서 제출
여수시, 추진 방식도 결정 안됐는데 제안서 수리
입지선정위원 A씨 "공무상 비밀 누설" 검찰 진정

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가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사업부지가 선정되기도 전에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수리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 타당정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1월 31일 입지 선정 공고를 내 삼일동과 소라면 등 2곳의 희망 후보지를 결정했다.
 
지난 3월 30일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14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용역회사를 통해 입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해 결과를 받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회의를 열어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위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수시가 입지 선정과 사업 방식이 결정되기 열흘 전인 지난 9월 5일 특정업체가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특정 지역을 지정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입지선정위 위원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선정된 부지가 사전에 누설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고 결국 부지 선정 발표가 미뤄졌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당초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가 민자투자유치법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면서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자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반려가 가능한데도 수리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행정 절차가 무시된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 A씨는 최근 정기명 여수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삼일동이 최종 입지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제안서에 최종 입지가 기재되어 제출됐다"면서 "공무원이 최종 입지와 선정 방식 등 공무상 비밀이 불법적으로 넘겨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입지 결정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출된 민간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수리한 가운데 검찰 진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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