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신고된 소는 최종 '음성' 판정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4일 22마리 한우를 사육하는 영광군 홍농읍 A 씨 일부 소에서 지난 12일 럼피스킨병 증상인 피부 혹(결절)이 확인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럼피스킨 감염과 백신 부작용 감별 진단이 필요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이날 최종 음성 판정이 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백신 접종 후 소 머리와 목 등 접종 부위 근처에 0.5~2cm의 작은 혹이 나타나며 부분적 염증과 발열 등 가벼운 접종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접종 후 2!~3주 후 소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지난 1일 백신 접종을 한 A 씨 한우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일부 소에서 피부 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전남도는 A 씨 한우의 럼피스킨 최종 음성 판정으로 해당 농장의 출입 통제를 해제했지만, 영광 인근 전북 고창에서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어 영광 한우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무안과 신안 각각 1군데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병이 각각 134마리와 60마리 한우가 살처분·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