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것이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위와 같은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