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기자,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심의위 판단 나올 때까지 수사 중단해야" 촉구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13일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자에 대한 모든 포렌식 조사와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허 기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라면서 "수사가 위법할 경우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그 전까지 벌어질 검찰의 위법 수사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에 한정된다. 다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 피의자 등이 동일한 관련 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배임수·증재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억지로 끼워넣고 기자들을 대장동 부패 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명예훼손 수사가) 대장동 부패 사건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며 "김만배씨를 만나본 적도 없고 5천원짜리 김밥 한 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50억 클럽인가"라고 했다.

허 기자는 민주당 관계자 등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씨의 인척 이모씨 사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의 최모 보좌관으로 밝혀졌다.

허 기자는 당시 입수한 녹취록에 대해 "복수의 여러 취재원을 통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을 특정해 보도한 것"이라면서 "확보한 녹취록 내용은 보도한 것이 전부다. 당시에는 여러 언론이 다 비슷한 식으로 짜투리 녹취록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허 기자의 수사심의위 신청과 별개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 기자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같은 시각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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