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이어 구리도 "서울편입 공동연구"

오세훈 서울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면담…총선 이후까지 논의 계속

악수하는 서울시장과 구리시장. 연합뉴스

김포에 이어 '구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의 제안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을 심층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없이 현행 상태에서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낮게 차등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지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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