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지에서 노숙자 22명을 유인해 유령법인 38곳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통장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100만~200만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든 뒤,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업체에 월 80만~300만원을 받고 제공했다. 이 대포통장을 거친 금액은 1조 8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이 넘긴 계좌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거나 팀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의심되는 900개 계좌를 추가로 발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물적 기반인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