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문성동 자유골목형상점가'를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사업, 상인교육 및 주민과의 협력사업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국·도비 지원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간은 문성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천안의 대표적인 원도심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어야 하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있어야 한다. 시는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되는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더욱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골목형상점가 확대될수록 골목골목마다 경제활성화를 기반으로한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9월 직산읍 삼은1번가골목형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