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집 몰래 들어가 '잔혹 살해'…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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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고령의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강원 양구에서 80대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으로 인해 사건 당일이 기억나지 않고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택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하면 A씨 외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묻은 혈흔에서 A씨와 피해자의 DNA가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이튿날 집 마당에서 소각 행위를 하고 빨래를 한 사실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겼을 주거지에서 갑자기 잔혹하게 살해됐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요양보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있는 걸 봤다'고 얘기해 혼선을 일으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출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사회 구성원들과 어울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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