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 초 사이 청소 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원피스와 172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반지갑을 비롯해 총 1886만원어치 의류 32개를 자신의 청소용품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약 3개월 동안 의류 등을 절취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주인에게 돌아가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