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년간 의붓딸 2천회 이상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


검찰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0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50대 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8년 한국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가족 모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 6월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한편 고씨의 범행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 등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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