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이하 가짜뉴스 심의센터) 소속 직원 4명은 지난 7일 방심위 노동조합을 통해 내부 고충처리위원회에 '긴급·신속 심의 해당 여부를 직원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명확한 권한이 없는 일을 하다가 향후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충을 접수했다.
직원들은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긴급 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대안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방송소위, 통신소위 모두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신속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데도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과거 위원회 징계,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업무상 구속된 사례 등에 비춰 인사 관련, 행정적·사법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업무 범위, 업무 처리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으며 위원회 회의를 위한 자료, 보도자료, 의결 후 후속 처리 등을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합의되지 않아, 직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가짜뉴스 심의센터의 답보 상태에 깊은 피로감과 회의를 느끼고, 차후 정상화돼 현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의를 상실한 상태"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파견 근무 복귀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현재로서는 노사 관련 이야기라 드릴 말씀이 없다. 관계 부서에서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방심위는 지난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직원 6명·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와 논란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통해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첫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