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권한쟁의 청구

민주, 李 탄핵안 철회 뒤 다시 상정…12월 1일 표결 예정
與, 김진표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신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재한 것을 비판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문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이 철회됐다고 들었다"라며 "국회의장(김진표)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90조 2항에 따라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안 철회 건을 그냥 접수하고 철회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저희의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국회법 90조의 2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의제가 됐기 때문에 철회를 위해선 별도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탄핵안이 안건으로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는 국회사무처에 철회 요청을 했고, 김 의장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제출된 민주당 요청안에 결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11월 30일 다시 발의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표결을 통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까지 이 위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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