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檢, 민화협 전 간부 구속기소

연합뉴스

검찰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단체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억 7천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해 소금을 구입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라남도에서 보조금 5억 원을 받고 민간 업체에 위탁해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였던 엄씨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화협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초기에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민화협은 의혹과 관련해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소금업체 대표가 사망하는 등의 한계로 소금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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