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적화통일 동조' 북 체제 찬양 60대 실형

연합뉴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고 찬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12일 오후 1시 13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택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사회주의 제도 기초 이념인 선군사상 미화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올린 글에는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 남조선 인민들이 살기 힘들어 자살하고 테러당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년간 페이스북 계정 3곳에 103건의 유사 문건을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트위터 계정에는 북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북한 무력 도발 미화하고 북 체제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거나 김일성 3부자 등을 찬양하는 문건을 올리기도 했다.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였던 A씨는 2012년 7월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14년 12월 같은당 강원도 원주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출마하려 한 사실도 공사장에 포함됐다. 또 A씨는 2015년 11월 28일 모 이적단체의 남측본부 2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10월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한국전쟁이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김일성과 김정일 업적 및 3대 세습체제 장점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사건의 전제가 되는 관련 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춰 개인이 이적목적으로 표현물의 반포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제한이라고 보여져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했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해 피고인의 문서 송부촉탁신청을 기각한 조치가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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