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이자와 함께 협박을 일삼은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조직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와 B(23·여)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240시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각 8325만 원과 4160만 원을 추징했다.
불법 사채업 범죄조직의 총책 강실장의 배우자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해왔다.
A씨는 약 5600차례에 걸쳐 21억6900만 원을, B씨는 약 5140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간 700%에서 5천%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각각 300여 차례가 넘도록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총책의 통제하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으면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적게는 2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일주일 후 38만 원을 갚도록 5천%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 냈다. 피해자는 131명으로 확인됐다.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시 미리 받아 놓은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채무자들의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해 살해 위협을 하고 조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미 돈을 갚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해 추가 이자와 연체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25만 원이 4개월 뒤 1억3천만 원의 빚으로 늘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잦은 협박에 시달렸던 30대 여성은 아이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성폭력성 협박까지 일삼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총책 강실장 C씨(30대)와 상급관리책인 서이사 D씨 등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하는 등 123명을 검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