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회 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탄핵안 처리 저지를 위해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제출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의장과 여당을 설득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본회의가 주말 전인 10일 열리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해 회기 중 재발의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의장과 여당 설득이 어려울 경우 탄핵안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 중 맞닿아있는 본회의 날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때 보고, 내달 1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반대 토론하겠다고 했다가 탄핵안이 올라오니 전격 철회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이 반대 토론하겠다는 것도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았는데, 얼마나 방송 장악이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길래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