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사법 정치화 시도…법치주의 파괴"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데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법치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원지검 수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1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이희동 검사와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임홍석 검사도 탄핵하려 했지만, 실제 소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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