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국회 통과

본회의 직회부 항의, 與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상정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또 다른 안건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의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탄핵소추안마저 민주당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상정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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