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27)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교제 기간에 '임신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남양주시에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했다고 속여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하는 계약금 및 위약금 3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전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지금까지 전씨 관련 사건은 고소고발 11건, 진정사건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이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0명, 전체 피해금액은 약 2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