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관으로 봉직하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공정한 판단력을 보이고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0년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