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법카 의혹'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경기도청 자료 확보하려던 검찰, 영장 기각으로 제동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심우정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혜경의 법카 유용, 이재명도 수사 필요' 관련 자료를 시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법원에 경기도청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 자료사진. 류영주 기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던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단독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이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던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의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달 인사개편 이후 업무분장을 통해 전담 수사를 나눴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씨는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대리처방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지난 8월에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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