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논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가능 할까?[권영철의 Why뉴스]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8일 당론채택, 9일 본회의 상정 할 듯
적법 절차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
방통위 합의제 기구인데도 2인체제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
방통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반박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7개월 7일 기다리다 자진사퇴


◇정다운>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하면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정한 건가요?
   
◆권영철>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문의했지만 '하기로 했다'는 확정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은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과방위 위원은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일정으로도 9일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다운> 국회 일정상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권영철>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4당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기로 했고요.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무제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됩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은 보장해야 합니다.
   
법안이 4개니까 최소 4일 이상 걸립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다운> 민주당은 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걸까요?
   
◆권영철> 민주당 내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과방위원들입니다. 조승래 간사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언론인터뷰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사유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6가지 사유가 있고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서 어제(6일) 성명을 냈는데요. 탄핵사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위는 성명에서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준비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정다운>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긴 하겠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권영철> 민주당에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은 5인 체제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뿐이어서 사실상 독임제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밀어붙였지만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통위 전직 고위관계자들도 "2인 체제의 방통위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에 어긋난다. 결정의 효력이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감사원과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 받아 감사조직을 확대한 뒤 방통심의위와 공영방송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도 중대한 위법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정다운> 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심의기구잖아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가 방심위 업무에 개입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 9월 13일 방심위 기조실장을 불러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에 협조하도록 했다"면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방통위의 부름을 받고 부역 당하는 이런 행태는 방심위 설립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방심위의 존립 의의와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가 9월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은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짜뉴스는 아직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는데,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사유입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정다운> 이동관 위원장이나 방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방통위가 지난 3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 6가지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판단된다"면서 6가지 주장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라거나 정당한 업무라고 반박한 겁니다.
   
◇정다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영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에게 송달합니다. 법사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이동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재법에는 6개월 내에 탄핵심판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추의견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정다운>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권영철>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과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명확하게 수치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인용보다는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정다운>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뭘까요?
   
◆권영철>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기각됐으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멈추게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이후 KBS 이사장과 이사 교체를 통해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을 밀어부쳤고, MBC의 경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중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총선전 MBC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고, 심지어 방통위가 직접 나서는 건 아니지만 대선과정에서의 후보 검증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로 인해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언론탄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정다운>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권영철> 민주당에서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을 기다리다 오늘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을 내려놨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최 내정자가 사퇴하면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통과시킬 경우 직무정지가 되므로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 1인만 남게 되는 사실상의 '식물 방통위' 상태가 빚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공석중인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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