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공소시효 D-2…'물리적 한계' 공수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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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2013년 검찰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결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2013년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차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최근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모 검사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게 공수처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물리적 한계 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검사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건 처분을 할 때 일괄해서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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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부족한 데다 직무유기 혐의 자체에 대한 고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수처는 김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윤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처음 고발될 때부터 물리적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한 수사"라며 "일정에 맞춰 끝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은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과 함께 취임 엿새 만인 21일 전격 사퇴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 재수사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공수처가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보겠다는 취지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인용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정신청은) 본인의 권리니까 그걸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처분을 내려 고발인에게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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