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참모 중 간첩이 있으니 색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야당 측 발언으로 여야 간 언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월 알려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정보 유출이 장비를 이용한 도·감청이 아닌 휴민트, 곧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감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이 핵심 인물에 의해 다른 나라에 전해졌다면 간첩 행위이고, 색출 작전을 해야 한다"며 "여기(회의장) 앉아 계신 분 중 간첩이 있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면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다는 건데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으니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입장을 제출한 게 없다"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 간첩이 있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도 김 의원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간첩은 국가의 기밀을 몰래 주적인 북한에 알려주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에 간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며 "심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같은 지적이 '모욕적'이라면서 "불송치 결정문의 한 마디로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잘못된 단정을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찰의 판단으로는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며 재차 각을 세웠고, 여당은 이에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