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상대 학부모 직장서 피켓 시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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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상대 학생 모친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오전 대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OOO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어 피해자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초등학생 자녀와 B 씨의 자녀는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 씨가 학교폭력을 조장 내지 방관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피고인의 이 행위에서 B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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