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사장 후보, 속도위반·불법주차 상습 체납…차량 압류만 '52건'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총 52차례 차량 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본인이 소유해 온 5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소나타, 모닝, 제네시스 G80) 중 제네시스 G80을 제외한 4개 차량에서 52차례의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박 후보자의 차량별 압류 건수를 살펴보면 △르망오토(1989년 4월~1996년 11월) 2건 △엘란트라오토매틱(1994년 8월~2006년 9월) 15건 △쏘나타(2007년 7월~2021년 11월) 23건 △모닝(2012년 6월~) 12건이다.

차량 압류 통보 이유도 다양했다. 지방세미납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체납이 13건, 제한속도위반도 6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주정차위반 3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2건 △버스전용차선 위반 2건 △차량검사 위반 2건 △불법주차 1건 △2부제 운행 제한 위반 1건 △책임보험 위반 1건 △자동차세미납 1건 등의 이유로 차량 압류를 통보받았다.
 
박 후보자가 사장 후보 지명 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1년 5개월 만에 뒤늦게 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진로변경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고, 17개월이 지난 지난달 25일에 납부했다. 앞서 17일 KBS 사장 임명 제청으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박 후보자는 새 차 구입을 위해 그간 미납된 과태료를 몰아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다.
 
2006년, 박 후보자는 1999년부터 제한속도 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이유로 15차례 압류 설정된 엘란트라오토매틱을 폐차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폐차를 1주 가량 남긴 2006년 8월 30일과 폐차 당일인 9월 7일에 과태료 미납건을 전부 납부했는데, 이를 두고 차량을 말소하기 전 압류 설정을 해제하기 위해 체납된 세금을 몰아서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한 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8건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상습체납자라고 보일 것"이라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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