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엔 가중 처벌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이어 이날 사건처리기준을 일선 검찰청 등에 내려보내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겼을 경우엔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된다. 양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