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이다.
이번 단속은 이달 11일인 중국의 광군제, 24일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해서도 강화되는 가운데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을 비롯해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상품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내 유명 K-브랜드사의 상표를 위조해 우편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9건 2480점의 캐릭터 상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처분되고 있다.
관세청은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전화 125번'으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