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키로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검토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안도 강구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했다.

또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형사고발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와 함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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